운전 중 여성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5. 11.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강제추행,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6. 오후 11시 28분께
ㄱ씨는 경북 경산의 한 주점 앞에서
4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ㄴ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B씨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덜미와 뺨을 만지다가 ㄴ씨가 뿌리치는 데도
특정 부위에까지 손을 대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ㄴ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욕설을 하고 뒤통수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ㄴ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자 승용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있던 ㄴ씨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년 전 운전사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가 무겁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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