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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2016. 6. 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을 선고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300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31. 새벽 3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ㄱ씨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만취한 ㄱ씨는 동행하던 대학원생 ㄴ(35·)를 덮쳤다


그는 사람이 없는 공사장 부근을 지날 무렵 

ㄴ씨를 컨테이너 뒤쪽으로 끌고 가더니 성추행을 시도했다

ㄴ씨가 반항을 하자 얼굴로 주먹을 때리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

ㄴ씨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쳤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폭행으로 인해 ㄴ씨는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ㄱ씨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ㄱ씨도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했으며 동료와 가족들도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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