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고등학교서 제자 26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4년
2016. 6. 16.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ㄱ씨(5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동안 제자들을 끔찍이도 예뻐하고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받았으며,
34년간 한 학교에서만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적받은 적이 없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서 피고인의 학생들에 대한 모든 스킨십이
부적절한 것을 넘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게 됐지만,
음흉하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4. 7.
국어 교사인 ㄱ씨는 학교 자율학습실에서
ㄴ양(16)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 2015. 10. 18.
26명의 여학생을 총 41회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0) | 2016.06.17 |
---|---|
혼자사는 여성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협박한 남성 징역 13년 (0) | 2016.06.17 |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0) | 2016.06.17 |
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0) | 2016.06.17 |
운전 중 여성 대리기사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