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6. 16.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ㄱ(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ㄱ씨는 남자 문제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폭행 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도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목을 조른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동안 횡령, 강도 등의 재산범죄를 범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때렸다.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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