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동생의 10대 여자친구 번갈아 성폭행한 형제 징역 3년
2016. 6. 19.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ㄱ(24) 씨에게 징역 8년,
ㄱ씨의 동생(2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동생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
ㄱ씨 형제는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17세 소녀를 번갈아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동생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중이었다.
형은 집에 놀러온 10대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동생에게 붙잡으라고 한 뒤 성폭행했다.
동생도 뒤따라 여자친구에게 손을 댔다.
피해여성은 이후 이들 형제와 연락을 끊고 변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임신을 하게 되면서 형제에게 번갈아 성폭행 당한 사실을
지난해 12월 뒤늦게 주변에 털어놨다.
2009.
형제는 당시 16세 소녀를 성폭행했다.
그러나 그때는 ㄱ씨 등이 청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소년보호 처분을 받아 징역형을 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재판부는
"형제가 공동으로 청소년을 성폭행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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