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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3년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찾아가 성폭행한 남성 징역3

 

2015. 5. 20.

인천지법 형사13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 대해 징역 3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15. 2. 20.

ㄱ씨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ㄴ(55)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3. 6.

보름 뒤 ㄱ씨는 또다시 ㄴ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ㄱ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ㄴ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한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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