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잠자고 있는 20대 여성 가슴 만진 대학생 벌금형
2016. 6. 20.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심야버스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대학생 ㄱ씨(25세 인천 부평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 8. 9. 0시50분쯤
ㄱ씨는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터미널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안에서
ㄴ씨(22세 여)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의자 옆에 서서
왼팔을 ㄴ씨 의자 등받이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가슴을 여러차례 만진 죄가 인정된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엄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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