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전 여친 나체사진 실명 유포한 명문대학생 징역 1년
2016. 6. 21.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생 ㄱ(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5. 4.
ㄱ씨는 여자 친구인 ㄴ(21)씨를 때렸다가 ㄴ씨에게서 결별을 통보받았다.
ㄱ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사귈 때 직접 촬영했거나 ㄴ씨가 보내 준 나체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다며
거듭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했다.
그런데도 ㄴ씨가 외면하자 그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한 뒤
전 여자친구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파일 16장을 올렸다.
이 파일 제목에는 ㄴ씨의 대학과 학번, 실명까지 달았다.
ㄱ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텐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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