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중생 성추행 혐의 30대 전도사 집행유예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은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도사 37살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3. 19. 저녁 9시 반쯤
ㄱ씨는 의정부 시내 중랑천 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중생 14살 ㄴ양을 뒤따라가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책임도 무겁지만
ㄱ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데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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