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 설치후 사생활 촬영한 남성 집행유예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주거침입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 11.
ㄱ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29살 ㄴ여성의 현관문 앞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며칠이 지난 뒤 ㄴ씨가 없는 틈을 타 이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에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이후, 다시 며칠 뒤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ㄴ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뒤 다음 달 카메라를 철거해 나온혐의를 받고 있다.
2014. 7.
ㄱ씨는 경기 오산시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비슷한 수법으로 침입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여성의 집 안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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