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이별통보에 남편에게 "성관계 폭로하겠다" 협박한 베트남인 징역 10월
2016. 6. 15.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내연녀의 가족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ㄱ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6. 2. 21.
ㄱ씨는 “나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 등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SNS로
한국인 ㄴ씨(26·여)에게 자신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이틀 뒤
“당신과 헤어지는 날은 남편이 동영상을 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ㄴ씨에게 보내는 등 2차례 문자메시지로 ㄴ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 12. ~
ㄱ씨는 ㄴ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올 2월 초 ㄴ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 3.
ㄱ씨는 전북 ㄴ씨의 집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휴대폰 유심칩 1개를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6. 6. 16.
또 ㄱ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태양, 방법, 반사회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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