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성추행한 30대 남성 벌금형
2016. 6. 22.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남성승객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15. 4. 2. 오전 1시 40분께
ㄱ씨는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를 지나는 한 직행좌석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ㄴ(27)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4~5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ㄴ씨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라고 항의하자
ㄱ씨는 "너 맞아야겠다. 때려도 되냐"며
ㄴ씨의 턱 부위를 움켜잡고 멱살을 흔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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