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병간호 위해 집에 머물던 조카 성추행한 70대 노인 징역 2년 6월
2016. 6. 23.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12. 13.
ㄱ씨는 오후 3시쯤 자신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머물고 있는
조카 ㄴ(여·54)씨의 몸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간호를 위해 집에 와 있던 조카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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