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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생·여학생 브래지어 끈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고교 교장 벌금형

여선생·여학생 브래지어 끈 만지는 등 성추행 혐의 고교 교장 벌금형

 

2016. 6. 23.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위계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ㄱ(6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원의 모 학교 교장이었던 ㄱ씨는 

2013. 10. 8. 오후 7시쯤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교사 ㄴ(31)의 팔을 주무르고

ㄴ씨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끈 부위(후크)를 누르는 등 

~ 2014. 6. 

2명의 여교사에게 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 5.

ㄱ씨는 학교에서 ㄷ(17)을 격려한다며 ㄷ양의 팔을 주무르고 

ㄷ양의 등에 손을 대고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다른 여학생의 엉덩이를 치는 등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당시 춘추복을 입는 시기라 피해자가 교복셔츠와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브래지어 끈 부위에 손을 댄 경우 확실히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 

피고인이 스스로 그 부위를 만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행한 부위는 이반 등 부위보다 더 민감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해 추행으로 보는것이 맞다.

피해 학생들의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지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하고 

업무적으로 보호·감독해야할 지위에 있는 교사들을 상대로 추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피해자 3명에 대해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큼 

유죄로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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