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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안마사 내새워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남성들 집행유예

맹인 안마사 내새워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남성들 집행유예 

 

2016. 6.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8)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 등에게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다만 ㄱ씨 등 2명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해 원심을 깨고 

ㄱ씨에게 추징금 2억여원, ㄴ(43)에게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ㄱ씨 등에 대한 추징금의 액수를 다시 정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성매매가 이뤄진 기간이 길고 수익도 큰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1차례만 처벌받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ㄱ씨 등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 4. 25. ~ 2014. 9. 4.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1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ㄱ씨와 ㄴ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맹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건물주인 ㄱ씨는 3억원을 들여 

건물 4, 5층을 성매매 알선업소로 리모델링하고

ㄴ씨는 건물을 관리하며 안마시술소 수익 등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 6. 9. 단속을 당하자 또 다른 맹인 안마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업소 명칭을 변경해 한 달 만에 성매매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경찰은 안마시술소 운영을 통해 28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로 4배가 넘는 범죄 수익이 확인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ㄱ씨는 단순 임대인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며

ㄴ씨는 단순히 안마시술소 주간 부장으로만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ㄴ씨는 맹인 안마사들이 경찰에 출석할 때 동행해 

맹인 안마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토록 사주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ㄴ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맹인 안마사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특히 검찰은 2차례에 걸친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총 3차례 청구한 끝에 ㄱ씨 등을 구속했다.

 

또 전주지검 최초로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 조치를 하고 

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 범죄수익 추징을 위한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최근 ㄱ씨가 20억원에 매입한 건물을 152000만원에 매도하려 했으나 

몰수보전조치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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