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지인 강제로 입맞추며 성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
2016. 6. 2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술에 취해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8. 오전 6시께
ㄱ씨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ㄴ씨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며
미약한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되나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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