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2016. 6. 28.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ㄱ(31·제주)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ㄷ(33·전남)씨와 범행을 모의하고
2015. 3. 13. 오후 8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ㄴ(50·여)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렌터카에 태우고 외각지로 향하던 중
ㄴ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손발을 노끈으로 묶어 휴대폰과 카드를 빼앗았다.
2015. 3. 13. 오후 9시30분께
특히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야산에 도착해 ㄴ씨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복부를 수 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약 36m 떨어진 풀숲에 옮겨 유기했다.
이들은 사체의 부패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퇴비를 뿌리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으며,
범행 직후 얼굴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모자와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감추고
현금인출기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
함께 생활하며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
야산에서 사체를 발견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범행 20여 일만에 이들을 체포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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