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마시던 여성에 신경안정제 먹이고 노래방서 성폭행 하려던 60대 징역 3년 6월
2016. 6. 27.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2015. 10. 21. 오전 3시께
ㄱ씨는 경기도 수원시 한 식당에서 ㄴ(54·여)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 음료 2병을 사와
그중 1병에 신경안정제를 넣어 그녀에게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ㄱ씨는 약 기운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ㄴ씨를 근처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노래방 사장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2002. 9. 과 2006. 1.
이 밖에 ㄱ씨는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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