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하던 친손녀 6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 시도 70대 친할아버지 징역 6년
2016. 6. 29.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0. 9. ~ 2015. 4.
ㄱ씨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손녀 ㄴ(12)양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양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는 타지에서 일해
6살때부터 ㄴ양을 돌보며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손녀가 강제추행을 당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저항했지만
ㄱ씨는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ㄱ씨는 재판에서
“손녀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 입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를 만진 것이다.
평소 돈을 요구해 온 아들이 이를 거절당하자
손녀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등 지어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손녀 ㄴ양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ㄱ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나이의 어린 친손녀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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