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지적능력 가진 16세 의붓딸 성추행 남성 집행유예
2016. 7. 3.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2016. 4. 4. 오전 2시쯤
ㄱ씨는 사실혼 관계인 ㄷ씨가 운영하는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마시지 업소에서
ㄷ씨의 딸 ㄴ(16)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침대에 누워있는 ㄴ양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주요부위를 만졌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ㄴ양은 ㄱ씨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ㄱ씨는 ㄴ양이 자신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의 딸이자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실상 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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