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가출 청소년 12차례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월

가출 청소년 12차례 성매매 시켜 화대 챙긴 2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월

 

2016. 7. 1.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1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5(알선영업행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1. 27. 오후 9시께 

ㄱ씨는 ㄴ(15)으로 하여금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한 상가 앞에 세워진 ㄷ씨(29)의 차량 안에서 15만원을 받고 ㄷ씨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 2015. 12. 15. 

12차례에 걸쳐 ㄴ양으로 하여금 총 16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ㄹ씨(20·)와 함께 가출 청소년인 ㄴ양에게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으면 방세도 같이 내야 하는데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성매매를 권유한 뒤 

ㄴ양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또 타 지역에서 살다가 정읍으로 온 ㄹ씨에게도 

정읍에서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아르바이트보다는 조건만남을 하는 게 낫다

성매매를 권유해 ㄹ씨로 하여금 

2015. 1. ~ 2015. 12.

29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에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ㄹ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8월 출산 예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ㄴ양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더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ㄹ씨와 성매수남 ㄷ씨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해졌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