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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서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 업주 집행유예

키스방서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 업주 집행유예


2016. 7. 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속칭 '키스방'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4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600만원씩 추징했다.


2014. 4. ~

ㄱ씨 등은 6개월간 전북 익산시내의 한 건물에서 

보도게임방을 위장한 키스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을 상주시키면서 

미리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7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 홍보를 한 뒤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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