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서 유사성행위 알선 혐의 업주 집행유예
2016. 7. 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속칭 '키스방'을 차려놓고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ㄱ(45)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600만원씩 추징했다.
2014. 4. ~
ㄱ씨 등은 6개월간 전북 익산시내의 한 건물에서
보도게임방을 위장한 키스방을 차린 뒤 여종업원을 상주시키면서
미리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1시간당 7만∼10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업소 홍보를 한 뒤,
미리 예약한 손님들만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총 1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홍보가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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