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서 여고생 제자들 성추행 영어교사 벌금형
2016. 5. 3.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3명에게
4회에 걸처 수업 도중 강제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34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복무한 점, 동료 교사와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알렸다.
2013. 5. 오전 11시40분쯤
강원도의 모 고등학교 영어교사인 ㄱ씨는
2학년 교실에서 제자 ㄴ(16)양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5차례 만졌다.
2013. 6.
교실에서 ㄷ(16)양의 교복 뒷주머니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자리에 넣어주는 척 하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2013. 9.
어느날 수업 도중 ㄹ(16)양에게 '살 좀 빼라'며 허리를 꼬집고 엉덩이를 툭툭 치는 등
2015. 5. ~ 2015. 10.
3명에게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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