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나이트클럽서 만난 부킹 여성 성추행 혐의 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나이트클럽서 만난 부킹 여성 성추행 혐의 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2016. 7. 7.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22)와 대화하다 

강제로 씨를 소파에 눕혀 키스하고 옷을 벗겨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씨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씨를 밀쳐냈지만 씨는 완력으로 씨를 제압했고,

심지어 씨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씨가 결국 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씨의 죄가 신상을 공개할 만큼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