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만난 부킹 여성 성추행 혐의 미국인 영어강사 벌금형
2016. 7. 7.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ㄱ씨(2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6.
ㄱ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 ㄴ씨(22)와 대화하다
강제로 ㄴ씨를 소파에 눕혀 키스하고 옷을 벗겨 몸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ㄴ씨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ㄱ씨를 밀쳐냈지만 ㄱ씨는 완력으로 ㄴ씨를 제압했고,
심지어 ㄴ씨가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다시 붙잡아 계속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ㄱ씨가 결국 ㄴ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ㄱ씨의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죄가 신상을 공개할 만큼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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