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제안 거절한 여자친구 감금·성폭행한 50대 징역 5년
2016. 7. 1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강간치상·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7년과, 12년간의 위치추적 전장장치를 부착을 명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2. 25. 오후 10시께
ㄱ씨는 자신의 집(전주시 다가동)에서 여자친구인 ㄴ씨(44)를 때리고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또 이튿날 낮 12시께에도 ㄴ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편의점을 함께 운영하자”란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가 ㄱ씨의 집에 감금된 시간은 40시간이었다.
2015. 12. 27. 오후 2시 33분께
ㄱ씨는 ㄴ씨의 지인 13명에게 전화를 걸어
“ㄴ이 나를 차로 치고 도망갔다. ㄴ은 남자가 많고 사생활이 복잡하다”고 말하는 등
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ㄴ씨에게 7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ㄱ씨는 자신을 대기업 이사인 것처럼 속여 ㄴ씨와 사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불량함에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ㄱ씨는 2007. 9.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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