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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환자 성폭행한 30대 정신병원 보호사 징역 5년

10대 환자 성폭행한 30대 정신병원 보호사 징역 5

 

2016. 7. 1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신병원 보호사 ㄱ(35) 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7(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항부터 3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0.

ㄱ씨는 충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16살 ㄴ양을 성폭행했다.

 

ㄴ양은 당시 고민 상담을 하러 야간 당직자인 ㄱ씨를 찾았다

ㄴ양은 퇴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며 

ㄱ씨에게 과거 가출 당시 아는 오빠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털어놨다.

 

이를 들은 ㄱ씨는 ㄴ양에게 자신의 몸을 만지게 시키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CCTV 전원을 끄고 

ㄴ양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함께 처벌받는 다며 겁을 줘 입막음을 시도했다.

 

ㄴ양은 성폭행을 당한 후 십여일을 넘게 고민하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양이 먼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변명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ㄴ양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이 포함돼 있다.

아동청소년 환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무를 저버렸다.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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