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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멈춘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6월

2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멈춘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6월

 

2016. 7. 18.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9. 14. 오전 3시 50분께 

이트클럽 종업원인 ㄱ씨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건물 골목을 지나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집 앞까지 따라갔다.

 

ㄱ씨는 이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간 뒤 밀어 넘어뜨리고 

"반항하면 다친다"며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임신만 시키지 말라"고 애원했고

갑자기 정신을 차린 ㄱ씨는 범행을 멈추고 '미안하다'고 말한 뒤 그곳을 나왔다.

 

ㄱ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도중 범행을 스스로 중단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