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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이별통보에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전 여친 이별통보에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 7. 19.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5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301(강간등상해·치상

297, 297조의2 298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4.

ㄱ씨는 그만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낸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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