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이별통보에 감금·성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5년
2016. 7. 19.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과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4.
ㄱ씨는 그만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낸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하며
수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습적으로 여성들 몰카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집행유예 (0) | 2016.07.21 |
---|---|
13세 미만 초등학생 성추행한 방과후 바둑강사 징역 4년 (0) | 2016.07.19 |
여성 운전자 차량 몰래 침입 후 강도강간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0) | 2016.07.18 |
2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멈춘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3년 6월 (0) | 2016.07.18 |
10대 환자 성폭행한 30대 정신병원 보호사 징역 5년 (0) | 2016.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