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여성들 몰카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집행유예
2016. 7. 20.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7. 오후 10시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노래방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ㄴ씨가 노래를 부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ㄴ씨의 다리를 촬영해 인터넷 한 카페에 올리는 등
~2015. 9. 20.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8. 30. 오전 8시42분께
ㄱ씨는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재규어 렌트카 안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에서 잠을 자는 ㄷ양(18)을 추행하고,
ㄷ양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2015. 7. 30. ~ 2015. 10. 5.
12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미성년의 여성을 추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반포,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대상이 된 일부 여성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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