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성매매알선 전단지 뿌린 혐의 20대 남성 벌금형
2016. 7. 20.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19조(광고선전제한)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2.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2015. 7.
ㄱ씨는 ㄴ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선릉역 근처 길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를 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전단지 680여장을 도로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가 뿌린 전단지에는
'오피스텔, 대학생, 유학생 010-XXXX-XXXX'라는 문구가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 1항 2호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ㄱ씨의 법정 진술과 단속 공무원의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ㄱ씨가 뿌린 전단지 등 증거를 종합해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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