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과외교사 수년동안 과외해온 여제자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 7. 2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2)씨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5. 27. 오전 11시께
과외교사인 ㄱ씨는 대전 동구 만인산휴게소 산책로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ㄴ(17)양과 산책을 했다.
ㄱ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는 ㄴ양의 뒤로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신체 부위를 만졌다.
ㄱ씨는 당황한 ㄴ양이 자신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자 키스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바람에 우연히 입술이 마주친 적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키스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평소 믿고 의지하던 과외교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경청할 부분이 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2천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수년 동안 과외를 하면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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