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전기드릴로 위협하며 성추행한 교직원 파면 적법
2016. 7. 17.
광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초등학교 직원 ㄱ씨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전기드릴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위협하고 성추행했다.
그 동기와 행위, 피해 정도에 비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다.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14.
ㄱ씨는 ㄴ(당시 7세)군을 학교 발간실로 끌고 가 전기드릴로 위협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5. 9.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다.
ㄱ씨는 재판 선고 한 달 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파면됐다.
그러나 ㄱ씨는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700만원을 공탁한 점,
표창 경력에 비춰 징계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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