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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구실 소속 조교 상습 성추행 고려대 전 교수 징역 1년

같은 연구실 소속 조교 상습 성추행 고려대 전 교수 징역 1


2016. 7. 14.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같은 연구실 소속 여성 대학원생에게 수개월에 걸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공대 ㄱ 전 교수에게 

징역 1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강한 성적 수치심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자신이 진행하던 연구도 끝내 계속하지 못해 꿈꿨던 인생을 포기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제자들 인건비까지 자신이 관리했다.

다만 제자들로부터 걷은 인건비를 대부분 연구실 운영비로 쓴 점이 인정되고

피해금액을 상당 부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전 교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입맞춤은 연인 관계로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보기 힘들고 

피해자는 지도교수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ㄱ 전 교수는 개인 용도가 아니라 연구실 전체 연구비로 사용하려고 

걷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어긴 행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

ㄱ 전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대학원생에게 키스를 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수차례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ㄱ 전 교수는 고소를 당한 직후 사직했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 2012. ∼ 2014. 

연구실 소속 제자들 몫의 연구비와 인건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