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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강도·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주차장서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강도·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

 

2016. 7. 18.

공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3(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25. 오후 7시께 

ㄱ씨는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ㄴ(33·)를 흉기로 위협해 

2시간 30분 동안 납치·감금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5. 12. 10. ~ 12. 13.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신시가지 등 모두 3곳의 공영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ㄱ씨는 

2005. 3. 대전 둔산동에서도 운전석에 승차하려던 ㄴ(당시 27·)를 협박한 뒤 

300여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9.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촬영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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