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강도·강간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2016. 7. 18.
공주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10년을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11. 25. 오후 7시께
ㄱ씨는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ㄴ씨(33·여)를 흉기로 위협해
약 2시간 30분 동안 납치·감금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ㄴ씨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뒷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015. 12. 10. ~ 12. 13.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신시가지 등 모두 3곳의 공영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ㄱ씨는
2005. 3. 대전 둔산동에서도 운전석에 승차하려던 ㄴ씨(당시 27세·여)를 협박한 뒤
300여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9.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촬영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임병 속옷에 손 넣고 추행 등 상습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0) | 2016.07.27 |
---|---|
술 취한 상태로 남의 집 들어가 10세 미성년 추행한 19세 남학생 징역 2년 (0) | 2016.07.27 |
승용차 안에서 사촌 여동생 성폭행한 원주시의원 징역 7년 (0) | 2016.07.26 |
헤어진 전 여친 찾아가 대출 강요하고 강간한 남성 징역 6년 (0) | 2016.07.26 |
교복입은 여학생 뒤쫓아 버스에서 내린 뒤 성추행한 남성 징역 1년 4월 (0) | 2016.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