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속옷에 손 넣고 추행 등 상습 성추행 혐의 2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7. 26.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ㄱ(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면제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7.
ㄱ씨는 소속 부대의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옆에 누워 함께 모포를 덮은 뒤
후임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2시간 30분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5차례나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6. 2.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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