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배우라며 10대 딸 앞에서 부부관계한 남성 징역 7년
2016. 7. 18.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씨(43)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편과의 성관계 모습을 보여줘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의 아내 ㄷ씨(46·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0. 5. ~ 2013. 10.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친딸 ㄴ양(18)의 몸을 만져 추행하고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을 강제로 ㄴ양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2013. 8.
ㄱ씨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ㄴ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 ㄷ씨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2015. 9.
ㄱ씨 부부의 엽기적인 성적 학대행위는 ㄴ양이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상담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7. 3. ㄱ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관련 심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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