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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서 알게된 짝사랑녀 원룸 찾아가 감금, 나체사진 찍고 도주한 30대 징역 3년

동호회서 알게된 짝사랑녀 원룸 찾아가 감금, 나체사진 찍고 도주한 30대 징역 3년

 

2016. 7. 2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4. 27. 오후 935분께 

ㄱ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ㄴ(31)의 원룸에 

전자장치 수신기를 둔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항상 발목에 전자장치를 차고

전자장치 수신기를 휴대해야 한다.

 

ㄱ씨는 이날 ㄴ씨를 감금한 채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ㄴ씨가 도망가자 ㄴ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자장치 수신기를 두고 종적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ㄴ씨를 알게 됐으며

ㄴ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날 오후 3시께 흉기를 챙겨 ㄴ씨의 원룸에 찾아갔다

자격증 대여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원룸에 찾아간 것이다.

 

이후 ㄱ씨는 흉기로 위협한 채 ㄴ씨를 5시간30여분 동안 원룸에 가뒀다

ㄴ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기도 했지만

화가 누그러지자 1시간 만에 결박을 풀었다

그 과정에서 ㄴ씨는 손목이 4정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ㄱ씨는 또 ㄴ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고자 

ㄴ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ㄴ씨의 나체 사진을 8회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ㄱ씨에게 배가 고프다며 치킨을 시켜달라고 했고

치킨 배달원이 도착하자 원룸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수중에 돈도 없는 상태에서 효자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간 숨어있었으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2016. 4. 30. 오후 221분께 공중전화로 112에 자수했다.

 

경찰은 ㄱ씨가 자수하기 하루 전날 ㄱ씨를 공개수배했다.

 

ㄱ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5. 출소했으며

2015. 3.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나체 사진을 삭제하게 해 줬던 점

도주하던 중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꾸준히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취직을 목표로 노력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련 지도감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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