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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에게 장소제공 혐의 건물주 집행유예

성매매여성들에게 장소제공 혐의 건물주 집행유예

 

2016. 7. 25.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 내 모 건물의 소유자다.

 

그런데 ㄱ씨는 2015. 5. ~ 2016. 2. 위 건물에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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