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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태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 1년 4월

화재로 태국인 종업원과 손님 등 4명 사망 , 마사지업소 업주 징역 1년 4월

 

2016. 7. 13.

인천지법 형사항소3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시지업소 업주 ㄱ(40)에 대해 징역 1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을 선고하고, 700만원의 추징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2. 6. 오전 140분쯤 

ㄱ씨는 인천시 계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27·) 등 태국인 종업원 2명과 ㄷ(21) 등 손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기실에서 잠을 자던 한 종업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또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도 울리지 않은데다 평소 대피훈련 등도 하지않으면서 

밀실에 있던 ㄷ씨 등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현장에서 숨졌다

가까스로 구조된 ㄴ씨도 사건 발생 4일 만인 같은 달 10일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2015. 10. 29.  

같은 해 126일까지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손님들로부터 6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 3인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16월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전한 성문화를 해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했고 

근무하던 종업원 등 피해자 4명이 화재로 사망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유족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호사 직접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