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들에게 장소제공 혐의 건물주 집행유예
2016. 7. 25.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는
성매매여성들에게 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에 있는 일명 선미촌 내 모 건물의 소유자다.
그런데 ㄱ씨는 2015. 5. ~ 2016. 2. 위 건물에서,
성매매여성 2명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건물의 방 2개를 임대해 그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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