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집에서 생일상 차리는 틈에 후배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2016. 7. 29.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4. 4. 22. 오후 3시께
ㄱ씨는 전북 익산시 ㄷ씨의 아파트에서 ㄷ씨의 딸 ㄴ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이날 ㄴ씨의 어머니가 ㄴ씨의 생일상을 차리는 틈을 타
ㄴ씨를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ㄴ씨가 지적장애인이란 점과 ㄴ씨의 어머니 또한 장애가 있어
ㄴ씨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이 7.25세, 사회지수가 46에 불과하다.
정씨는 ㄴ씨의 아버지인 ㄹ씨의 동네 선배로 ㄹ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ㄹ씨가 외출을 한 틈을 타
~ 2015. 9. 22. ㄹ씨의 집에서 총 3차례 ㄴ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천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척추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처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까지 더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 여성의 성은 범죄나 성적 착취에 극히 취약하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반복해 간음한 바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사회적 보호 대상인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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