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귀가 중 착각하고 이웃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6. 8. 3.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한 ㄱ씨에게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ㄱ씨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뒤,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뒤에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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