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서 귀갓길 여성 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2016. 8. 1.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4. 3. 3. 오후 10시 59분께
ㄱ씨는 대구 한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비롯해
~ 2015. 9. 12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들 앞에서 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게시판 > 최신 판례 및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행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무고죄 혐의 징역 6월 (0) | 2016.08.03 |
---|---|
내연녀 성폭행 후 알몸상태로 40시간 감금 폭행 50대 남성 징역 5년 (0) | 2016.08.03 |
술에 취해 귀가 중 착각하고 이웃집에 들어가 성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0) | 2016.08.03 |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 운영하며 유사성행위 알선한 60대 집행유예 (0) | 2016.08.01 |
후배 집에서 생일상 차리는 틈에 후배 지적장애 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0) | 2016.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