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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서 귀갓길 여성 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아파트 엘리베이터·계단서 귀갓길 여성 추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 3년

 

2016. 8. 1.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을 선고했다.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45(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014. 3. 3. 오후 1059분께 

ㄱ씨는 대구 한 아파트 후문 계단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비롯해 

~ 2015. 9. 12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들 앞에서 3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은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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