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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실상실 항거곤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노351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3517 판결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만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다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가량 함께 어울렸다이후 ㄱ씨와 ㄴ씨 단 둘만 모텔로 갔다. ㄴ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다모텔에서 이들은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고이후 또 한차례 관계를 하려다 술이 깬 ㄴ씨의 완강한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ㄴ씨는 ㄱ씨를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ㄴ씨는 재판에서 '소주를 다섯병째 시킨 것까지는 기억하는데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갔다가 모텔까지 가게 된 일이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정신이 들었을 때는 물이 든 욕조에 옷을 벗은 채 누워있었고 옆에 A씨가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심은 'ㄱ씨는 만취한 ㄴ씨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ㄴ씨를 간음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1는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 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모텔 객실의 욕조에 나체로 누워 있고, 옆에는 나체 상태의 피고인이 서있었던 장면부터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성인 남성의 무릎 이상 높이의 욕조를 넘어가 피해자를 욕조 안에 눕히는 것이 용이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서 간음한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욕조로 데리고 들어갈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욕조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한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블랙아웃이란 알코올이 뇌의 활동을 방해해 정보의 입력과 해석 등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씨는 ㄴ씨가 스스로 모텔 객실로 걸어들어가는 CCTV 장면 등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같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에 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자신의 행동을 기억 못하는, 이른바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해도 이를 준강간죄의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술이 깬 뒤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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