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결별요구'에 성폭행 협박 후 내연녀 父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2016. 8. 11.
대구고법 형사1부는
내연관계인 ㄴ씨(23·여)를 폭행하고 ㄴ씨의 아버지(54·사망 당시)를 살해한 혐의(살인, 강간 등)로 기소된 ㄱ씨(3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해 보이고 피고인이나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학 후배인 ㄴ씨와 교제하다 2012년 다른 여성과 결혼한 ㄱ씨는
이후에도 계속 ㄴ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ㄴ씨가 거절하면 찾아가 폭행하고
"내연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ㄱ씨는 2015년 내연관계가 들통나 아내에게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당하고
ㄴ씨에게서 결별을 통보받자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 5000만원을 배상하고 나와 살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성폭행했다.
ㄴ씨가 끝내 결별을 요구하며 고향인 경북 경주로 내려가자,
ㄱ씨는 2015. 5. 27. 오후 4시30분쯤 경주에 있는 ㄴ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아파트 문이 잠겨있자 그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고 들어간 뒤
낮잠을 자고 있던 ㄴ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하고
ㄴ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3시간 가량 아파트에 머무르다 부산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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