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술마시던 만취 청소년 카드로 모텔비 결제 후 간음 대학생들 집행유예
2016. 8. 13.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ㄷ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ㄷ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대학생 ㄱ씨는
2016. 6. 창원시 의창구 소재 모 술집에서
친구인 대학생 ㄷ씨와 10대 ㄴ양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ㄴ양이 술에 만취하자 부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ㄱ씨는 택시를 타고 ㄴ양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택시비와 모텔비를 결제하고 들어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ㄴ양을 간음했다.
ㄱ씨의 전화를 받고 온 ㄷ씨 또한 ㄴ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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