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서 성매매알선 후 화대챙긴 관리부장 집행유예
2016. 8. 16.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은
유흥주점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흥주점 관리부장 ㄱ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5. 12. 10. 오후 7시40분 ~ 12. 10. 오후 8시20분
ㄱ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2명의 손님들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공중화장실 등에
‘북창동 구미식, 전화예약 필수’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 전단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을 승용차로 유흥주점까지 태워주고,
술값 32만원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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