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채 가정집 침입해 50대 주부 상대로 강도·강간 남성 징역 12년
2016. 8. 17.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도상해)로 기소된 ㄱ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토록 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6. 4. 11. 오전 1시1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ㄴ씨(58·여)의 집에서
ㄴ씨를 칼자루로 때린 뒤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술을 마신 채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마침 잠에서 깬 ㄴ씨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금품이 없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차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무법인 예율 성범죄전문상담센터 010-4910-0007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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