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내연녀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 페북에 올린 20대 남성 징역 7월
2016. 8. 17.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ㄱ(29)씨에 대해
징역 7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5. 7. 오전 3시께
ㄱ씨는 인천시 남구에 있는 한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내연녀 ㄴ(28)씨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ㄴ씨와 성관계할 당시 찍은 동영상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 ~
ㄱ씨는 1년 넘게 사귄 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ㄴ씨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해 죄질이 무겁다.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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