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미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모델 성폭행 혐의 매니지먼트 사장 징역 2년6월
2016. 8. 17.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ㄱ(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델활동 계약의 합의 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
범행 경위, 대상,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5. 6.
ㄱ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와 모델활동 계약을 맺은 ㄴ씨(20·여)가
“업체 평판이 안 좋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ㄴ씨를 서울 서초구의 한 스튜디오로 불러 “위약금 500만 원을 물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ㄴ씨는 “한 번만 좋게 생각해서 나를 놓아 달라”고 애원했고,
ㄱ씨는 “우리 집에서 청소라도 해라”라며 ㄴ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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